이재명, 숨진 참고인에 급여 지급…“김혜경 차는 아냐”
입력 : 2022.08.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재명, 숨진 참고인에 급여 지급…“김혜경 차는 아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3일 JTBC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경선시 정치자금 지출 내역(2021년 7월~10월)을 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 15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운전기사 이름은 A씨로서 바로 '법인카드 유용' 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인물이다.

A씨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경기도청 별정직)의 지인이기도 하다.

배씨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핵심 인물로서 이날 특가법 위반(국고손실죄)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A씨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 '언론·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며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대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허위가 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인 셈이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입장문과 함께 이 후보가 참고인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천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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