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물론 초대남 배우자 성관계 영상 SNS 올린 공무원
입력 : 2023.12.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자신과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포함, 초대남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아내 B씨와 갈등으로 별거했다.



A씨는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 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제3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SNS에 올렸다.



A씨는 B씨와 이혼 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같은 해 10월 해당 영상 등을 잇달아 SNS에 게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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