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배신으로 돌아온 유스 지원...수원, 백승호 측과 법정싸움 불사
입력 : 2021.02.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한국 축구 유망주를 위한 대승적인 지원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수원삼성은 전북현대행을 추진한 백승호(24, 다름슈타트) 측과 법정싸움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림픽 출전의 꿈을 위해 꾸준한 출전이 필요했던 백승호는 K리그행을 통한 재도약을 선택했다. 유력 행선지는 챔피언 전북이었다. 백승호 측에서 전북에 입단 가능성을 문의했고, 전북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백승호의 신분 조회를 문의했다.

다행히 연맹 규정상 걸림돌은 없었다. K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진출한 아마추어선수가 해외 팀과 프로 계약을 한 뒤 5년 내에 돌아오면 최대 연봉을 3600만원을 넘길 수 없는데, 백승호는 2016년 3월 이전에 프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로컬 룰에 저촉되지 않았다.

당초 전북과 백승호의 계약은 순탄하게 진행됐다. 전북과 다름슈타트는 이적료 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지만,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백승호와 개인 협상도 마무리됐다. 도장만 찍으면 이적이 성사되는 분위기였다. 백승호도 21일 귀국해 자가격리를 마친 뒤 전북과 세부 조율 후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변수가 떠올랐다. 백승호의 전북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수원이 2010년 4월에 작성한 합의서를 꺼내들었다. 전북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백승호는 수원 유스 출신으로 유명하다. 2009년 10월 수원 유스팀 매탄중 입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바르셀로나 유학 기회가 생겼고 구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후 매탄고 진학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원은 한국 축구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백승호의 바르셀로나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수원의 지원 속에 바르셀로나에서 꿈을 펼칠 수 있었던 백승호는 2011년 바르셀로나와 5년 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백승호 측은 수원과 최초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수원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2년간 총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수원은 모기업이 삼성에서 제일기획으로 이관된 후였고, 추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였다.

이후 수원과 백승호 측과 2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K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과 같이 'K리그 복귀 시 복귀 형태와 방법, 시기를 불문하고 수원 입단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유학 지원비(3억원) 반환은 물론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까지 명시돼 있다.

수원은 당초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 전북과 협상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도, 백승호 측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적 협상이 가속화될 때까지 백승호 측의 연락은 없었다. 오히려 수원이 백승호 측에 먼저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르쇠였다.

전북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백승호와 협상 과정에서 수원과 합의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뒤늦게 합의서의 존재를 파악했고, 19일에 해당 안건에 대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전북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북도 백승호의 수원과 합의서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다. 수원과 합의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할 시,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결국 백승호가 전북과 계약을 하려면, 수원과 개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원 관계자는 "수원은 백승호의 연락을 먼저 기다렸다. 우선협상권을 무시한 채 전북과 계약을 추진할지는 꿈에도 몰랐다. 배신감이 상당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단 유스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처음에는 법정싸움까지 가지 않으려 했지만 수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이제 법정싸움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맹은 과거 유스 선수들의 원소속팀 복귀 문제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유소년클럽시스템 운영 수칙을 제정했다. 제 4조 유소년 선수의 선발 및 이적 2항 '프로클럽은 타 프로클럽의 유소년 클럽에 소속되었던 선수를 자신의 소속으로 등록 시킬 수 없다. 단, 선수가 원소속 클럽을 탈퇴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타 프로 클럽으로의 이적에 대한 원 소속 클럽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백승호는 해당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는 연맹 규정상, 백승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수원의 합의서가 전북과 백승호의 계약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전북의 정책상, 백승호 영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원삼성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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