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마약 처방한 의사의 최후
입력 : 2024.03.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이지만, 신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신씨는 엄씨에게 17회 걸쳐 프로포폴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됐다.



유 판사는 다음달 4일 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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