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김종국·장정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선수 사기 진작 차원, 부정청탁 없었다''
입력 : 2024.05.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오상진 기자=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김종국(51) 전 감독과 장정석(51) 전 단장이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 커피업체 대표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 구단의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계약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10월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광고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1억 원을 받은 뒤 5,000만 원씩 나눠 가졌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 선수였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1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뒷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광고계약 관련된 부정청탁의 대가로 총 1억 6,000만 원을 제공한 A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 장 전 단장 그리고 A씨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박동원 선수 관련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박동원이) 그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감독과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관련이 없다"며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A씨가 선수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 부정한 청탁이 없어 배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도 "A씨가 김 전 감독에게 준 것은 광고 후원이나 청탁이 아니며, 김 전 감독이 광고 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 측도 "2022년 6월경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라며 KIA 구단의 오랜 팬으로서 격려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구성요건에는 '부정한 청탁'이 법문상 있는데, 공소사실 자체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 거꾸로 장 전 단장이 해당 선수에게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배임수재 관련 기소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어떤 점에 저촉되는 일인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선수의 제보 및 한국야구위원회(KBO) 수사 의뢰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장 전 단장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수표 사용내역 등 단서를 포착, 면밀히 수사한 결과 김 전 감독도 구단 운영에 관여하고 광고체결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KIA 구단은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한 데 이어 올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 해지도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두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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