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폭 혐의 1심 무죄' 두산 이영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4.05.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오상진 기자= 검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에 재학 중이던 2015년 1년 후배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와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이영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항소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술 신빙성을 더 떨어트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영하는 올 시즌 1군서 7경기(10⅔이닝)에 출전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5.91의 성적 기록하고 있다.



사진=뉴스1,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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