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편 살해하고, 내연녀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징역 10년
입력 : 2023.11.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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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오랜 기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인 C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024년 1월19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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