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가 엄마라 부르던 여성, 3억원 피해 주장하며 고소
입력 : 2023.11.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청조(27)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로부터 3억원대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그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37)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 등이 있다며 두 사람을 함께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17일 고소인 A씨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남씨, 공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량 사고 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해 A씨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은 전씨가 해당 계좌에서 남씨와 공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씨는 전씨의 차명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펜싱장에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씨와 알게 되었고,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숍 매장에서 전씨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공모 의혹은 오해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에는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맡았던 남씨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