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스라이팅’ 서예지 소속사,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 반환
입력 : 2023.11.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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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과거 학교폭력,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33) 씨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주게 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유한건강생활이 서 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다만 서 씨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씨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의 여성 유산균 제품의 전속 모델로 발탁, 그해 8월부터 서 씨가 출연한 광고가 공개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 씨는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유한건생은 서 씨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로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서 씨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를 중단했다.



유한건생은 서 씨 모델 계약서에 ‘본 계약기간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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