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집 무단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 검찰은 구속영장 미청구
입력 : 2023.11.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을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다른 집에도 침입을 시도했음에도 구속은 면했다.



연합뉴스는 13일 보도에서 “대전경찰청은 A씨가 지난달께 대전 동구 일대의 주택에 침입하려고 하다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7일과 21일, 이달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드나들며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 침입·절도)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내려둔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립밤과 음료수가 사라졌으며 작동시켜둔 세탁기가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CCTV에는 A씨가 B씨 집 창문을 열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린 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30㎝가량밖에 되지 않는 방범창 사이로 몸을 밀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3건의 주거침입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A씨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피해를 본 B씨는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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