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썸 타면서 호감 느껴” 성관계까지 한 20대 남성
입력 : 2023.11.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

[스포탈코리아] 게임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모텔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가진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타지역에서 온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 B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된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한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