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게 신발 투척한 60대 남성, 법원은 무죄 판결
입력 : 2023.11.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2020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시사저널은 3일 보도에서 대법원 1부는 정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월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8일 국회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당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끝내고 국회를 떠나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 투척으로 문 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등 공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외에도 정씨는 신발을 투척하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도 같이 적용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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