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맞아야 전학?” 김승희 딸 학폭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
입력 : 2023.11.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학생 법률대리인 황태륜 변호사는 지난 1일 피해학생 측은 지난달 말 학교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해학생 측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먼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목적이 ‘배상’이 아닌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관할교육청 학폭위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와 강제전학이 어렵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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