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배우 송혜교가 모 정치인의 스폰을 받았는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스폰서 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혜교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24명이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된 네티즌은 대부분 20~30대로 회사원, 의사 등이 포함돼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앞서 송혜교는 지난해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인터넷을 통해 정치인에게 경제적인 도움
받았다는 내용을 퍼뜨렸다며 네티즌 41명을 고소한 바 있다. 고소 당시 송혜교는 "악의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도를 지나쳐, 참을 수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