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 2024.05.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3.05 /사진=김창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3.05 /사진=김창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의사 박 씨가 일하는 병원을 21회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됐다"라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3회 중 2회는 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유아인을 수면마취한 사실을 시스템에 기재했고 프로포폴 투약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1월 검찰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박 씨를 포함, 1심을 마친 4명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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