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선우은숙 ''혼절했던 이혼 사유..혼인 취소소송'' [전문]
입력 : 2024.04.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박소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 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우은숙이 혼절할 만큼 큰 충격에 휩싸여 유영재와 이혼할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4살 연상인 선우은숙과 만난 지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여러 예능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심지어 유영재를 둘러싼 삼혼, 양다리 논란 등 각종 사생활 의혹이 퍼져나가 온오프라인이 술렁거렸다. 

이 일로 유영재는 지난 19일 경인방송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불명예 하차했다. 다만 그는 “세상 살아가면서 할말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할 때 예절도 가져야하고, 저의 다양한 사생활을. 경인방송은 공공 자산이다. 이곳에서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을 얘기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침묵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선우은숙 측이 이혼 사유 폭로와 함께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태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선우은숙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댓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omet568@osen.co.kr

[사진] 제공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