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인정' 디에고 코스타, 벌금 7억원 물고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0.06.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조용운 기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가 스페인 법정에서 탈세 부정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6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코스타는 지난해 탈세 문제로 스페인 검찰에 기소됐다. 2014년 아틀레티코에서 첼시로 이적하면서 초상권을 비롯한 여러 금전적 이득을 취했지만 100만 유로(약 13억6651만원) 가량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최근 스페인 검찰은 코스타에게 징역 6개월과 50만 유로(약 6억8325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당일 재판이 열렸고 코스타는 혐의를 인정하고 초기 벌금에 추가액까지 더해 총 54만3208유로(약 7억4229만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실형을 면하기로 했다. 스페인 법은 초범 피고인의 2년 이하 징역형일 경우 벌금으로 선고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다.

아틀레티코 대변인은 "코스타는 이미 몇 달 전 검사와 합의를 했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추가금을 지불했다. 징역형 선고는 철회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