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이 폭로자 상대로 소송한다면… 빨라도 10월경 법원 판결 나와
입력 : 2021.03.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기성용(32, FC서울)이 폭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까.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증거 공개 대신 법원에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폭로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1일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선수 측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 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바,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 도 증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당초 폭로자 측은 증거 공개를 예고했다. 또한 기성용과 소속팀인 FC서울에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는 제공하지 않았고 기성용은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 해명하면 될 일이다. 증거를 얘기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끝까지 가서 누가 과연 거짓말을 하는지 밝힐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폭로자 측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증거 공개는 불투명해졌다. 폭로자 측에서 기성용의 가해 의혹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에 소송할 수 없다. 반면 기성용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다. 폭로자 측도 이 점을 알기에 “기성용 선수가 소송을 제기하길 바란다”며 소송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기성용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전북 현대전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성용은 “법적으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다. 법정으로 가서 빨리 진실을 밝혔으면 한다”라며 소송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기성용을 둘러싼 의혹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됐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법인 신천의 박선정 변호사는 ‘스포탈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당장 소송을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빨라도 연말에나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빨라도 올해 10월이나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재판 진행이 아주 느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결과가 나온 뒤에는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하면 내년 말에나 재판이 끝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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