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과다하지만 뇌물은 아냐”
입력 : 2023.02.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과다하지만 뇌물은 아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50억원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 자금 혐의는 유죄로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정치·법조인들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재판에 넘겨진 첫 인사이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이날 선고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사법부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김만배씨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빠지지 마라”고 설득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정영학씨에게 “병채(곽 전 의원 아들)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는 대목도 나온다. 이 녹취록엔 2020년 10월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는 고문료로 안 되지”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주면 되잖아요”라고 대화를 나눈 부분 등도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김만배씨가 녹취록을 ‘과장됐다’고 했으며, 원본과 같지 않은 파일이 제출됐다”며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50억원 수수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도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남욱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남욱씨가 2014년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정치 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기부금을 이미 한도까지 기부 받은 상태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 수수하고 현금 액수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정치 자금법 입법 취지를 많이 훼손한 점을 비춰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받은 정치 자금 5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준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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