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입력 : 2022.12.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지만, 법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정의는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라며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3~4주 내 선고공판이 열리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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