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수사의 변수, 경찰의 ‘불송치 사유서’
입력 : 2022.08.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상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4차 접견조사까지 나서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 상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4차 접견조사까지 나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공소시효'의 벽을 깰 만한 핵심 단서가 나왔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익이 없는 조사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경찰이 노리는 바에 주목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며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에게 지난 5월까지 4차례 수사 접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6월 30일이 되어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김소연 변호사였다. 이후 김 변호사가 사임하고 지난달 25일 강신업 변호사가 선임됐다.

경찰의 4차 접견 조사가 마무리된 뒤, 강 변호사는 이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 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무고죄로 먼저 고소를 하면서 경찰이 추가적으로 사안을 따져 볼 수 있게끔 일종의 '장치'를 마련했다.

결국 끊임없이 '정치 쟁점화'가 필요한 김 대표 측과,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풀어야 하는 경찰 측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며 마치 '고장난 레코드'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핵관 등 여권 내 이 대표 반대파와 경찰 수뇌부의 이해 관계 속에 수사 실무팀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공소시효 문제로 결국 수사가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될 경우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힐 사유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해당 통지서에는 각종 혐의에 대한 경찰의 판단과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유가 적힌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에 실체적 판단을 함께 적는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조사일은 이달 9일에 이뤄진다. 9일 이후 추가 조사가 더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가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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