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윤석열에 사면 호소…“대통령 될 줄 몰라”
입력 : 2022.08.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최서원, 윤석열에 사면 호소…“대통령 될 줄 몰라”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5일 최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7월31일 A4 용지 다섯장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해당 탄원서는 지난2일 대통령실로 송부됐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저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님 시절 전 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화합과 통합의 길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최씨는 이어 "저는 수감생활 중 5번의 수술을 해서 거의 몸과 마음은 피폐되었고, 영혼만 겨우 살아있다"며 "고통 속에서도 살고자 하고 버티는 이유는 홀로 남겨진 딸과 세 손주들을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두 번이나 했는데 불허됐다"며 "뚜렷한 사유도 없이 불허통보를 또 받았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2017년 특검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을) 뵌 적이 있다"며 "그때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것 같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님께서 당선 후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화해를 통해 통합을 이루셨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약속하셨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 변화된 일들은 없었던 것 같다. 그 만남이,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극한 대립과 분열을 가져왔던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 통합과 화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6월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21년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복역기간은 오는 2037년까지다.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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