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학위 논란에…김부선 “딸 괜히 대학 보내”
입력 : 2022.08.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건희 학위 논란에…김부선 “딸 괜히 대학 보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배우 김부선씨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선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이라는 제하의 기사 링크와 함께 "아 이런 방법이. 아 젠장. 괜히 내 딸 대학 보냈나 봐요. 등록금 대느라 허리 휘었거든요. 재명씨, 건희씨 좋았어~^^"라고 비꼬았다.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남기진 않았지만, 전날 국민대학교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과 관련해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해당 박사학위가 실무와 실용, 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고 설문조사, 콘텐츠 개발, 연구개발 및 결론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됐다"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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