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률 위반”
입력 : 2022.05.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률 위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야권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13일 "공무원이 지각하게 되면 법률(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부부장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며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 "임은정 부장 검사는 무죄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라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헌법 제65조 ①항(대통령 관련)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주의 절차이지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대통령제에 대한 침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게 된다.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다.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할 때마다 교통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용산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언제인지도 국민들이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일엔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6시30분 퇴근했다. 12일엔 오전 9시10분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나타나자 진보진영에선 '지각', '일을 덜했다'라고 즉각 비판을 퍼부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