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재산 어떻게 했나 봤더니…
입력 : 2022.04.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계곡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재산 어떻게 했나 봤더니…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가 숨진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린 정황 포착됐다.

21일 SBS는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2019년 말 검찰 송치 당시 일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씨의 통장에서 이은해와 조현수, 이은해의 부친 심지어 친구 3명 명의의 통장으로 2억 1000만원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은해 주거지 인근 국민은행 두 곳에서 현금 2400만원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2018년 6월 윤씨의 채무는 1억 2800만 원으로 불어났고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실제 윤씨가 숨진 후 유족이 자취방에서 발견한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다. 윤씨는 생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3000원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길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확보한 이은해와 윤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도 윤씨는 이은해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제대로 받지 못해 곤혹스러워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윤씨 매형도 앞선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남 자취방에 있던 개인회생 서류와 금융권에서 보낸 압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000만원”이라며 “처남 생전에 이씨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빈소에서 이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저희가) 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앞서 유족에 따르면 윤씨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대략 6∼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윤씨가 가지고 있던 수억원의 재산이 이씨와 조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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