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가 이목 끌지 않기 위해 선택한 이동 방법
입력 : 2022.04.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은해-조현수가 이목 끌지 않기 위해 선택한 이동 방법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주변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22층 고층에 거주했음에도 철저하게 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은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 주로 움직였고, 고층임에도 철저하게 비상계단을 통해 이동했다”며 “서울 인근 공실이 많은 곳에 은신처를 마련한 것도 주변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이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주 행각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1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와 조시는 공개수배 나흘 뒤인 지난 3일 승용차를 이용해 경기도 외곽으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업소 예약은 이씨가 소지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며, 1박2일 여행을 마치고 은신처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 등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여행에 동행한 지인을 확인하고, 이씨와 조씨가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역 일대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까지 포착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와 조씨가 삼송역 일대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보고 오피스텔 등을 탐문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자수를 희망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경찰은 지난 16일 낮 12시25분께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이씨와 조씨를 검거해 검찰에 이들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또한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비협조적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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