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무거워”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받은 형량은?
입력 : 2022.04.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죄질 무거워”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받은 형량은?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정장 상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무죄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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