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 참전’ 이근, 외교부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 2022.03.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를 고발했다.

외교부가 이근 전 대위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통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처벌을 받는다.

이근 전 대위는 러시아에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도우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전했다. 그는 정부의 고발과 비난에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여권 무효화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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