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례 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 심석희 측 항소 계획
입력 : 2021.01.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는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미성년자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범에게 징역 20년 및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주요 공소사실이 100% 인정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면서도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 형량은) 10년 6월인 점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심석희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항소를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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