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소송' 모코이엔티 ''허위사실이라고? 진실은 밝혀질 것''[공식]
입력 : 2023.02.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최규한 기자]가수 김희재가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22.07.11 / dreamer@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김희재 및 소속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모코이엔티가 소속사 측이 내놓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에 반박했다.

7일 모코이엔티는 공식입장을 내고 "모코이엔티의 모든 보도자료는 자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인들과 법률적 자문 하에 입증 가능한 문서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배포 중"이라며 "그동안 보도자료로 내용 중 가압류,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 이날 모코이엔티 측은 가수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초록뱀 측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모코이엔티는 추가입장문을 통해 "초록뱀이앤엠 측에서 계약파기 소송의 이유로 제시한 "5회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주장을 배포하였으나 당사는 2022년 1월 15일 김희재 콘서트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2월 18일에 지급했다"며 "모코이엔티가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이다.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모코이엔티는 업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싸울 생각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이하 모코이엔티 공식입장 전문.

모코이엔티에서 알려드립니다.

모코이엔티의 모든 보도자료는 자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인들과 법률적 자문 하에 입증 가능한 문서를 기본으로 작성되어 배포 중입니다.

이에 그동안 보도자료로 내용 중 가압류,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없음을 명백히 합니다.

초록뱀이앤엠 측에서 계약파기 소송의 이유로 제시한 "5회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주장을 배포하였으나 당사는 2022년 1월 15일 김희재 콘서트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2월 18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계약서인데 5회분 지급이 늦게 되었다고 계약을 일방적파기 한다는 보도자료와 소송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모코이엔티가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요청을 받고 6월 30일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코이엔티는 업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delight_m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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