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무산 배상하라'' 모코이엔티, 김희재에 6억원대 손배소 [공식]
입력 : 2023.02.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최혜진 기자]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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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또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지난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소장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들은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고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니지먼트사 간 약속 불이행 및 연락두절과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를 이용한 계약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지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의 당연시되던 업계교란 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업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공연 계약무효 민사 소송은 다가오는 3월 2일로 변론 기일이 잡힌 가운데 "재판 속행"으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초록뱀이엔엠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에서 열린 모코이엔티와 마운틴무브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금전)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이 (김희재가) 처음부터 공연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식의 기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초록뱀이엔엠은 전국투어 콘서트의 취소 이유도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희재의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마운틴무브먼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의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3억 4000만 원을 주장하고, 법원에 초록뱀이앤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록뱀이엔엠 측은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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