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근절 외쳤으나..대마·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4년
입력 : 2023.02.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김채연 기자]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와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추징금 163만 5천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윤병호는 최근 미국, 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확산하고 있는 펜타닐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호의 마약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윤병호는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며 마약 근절을 외쳤으나, 다시 마약에 손을 대며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한편 윤병호는 2000년생으로 올해 만 22세이며, 2018년 Mnet ‘고딩래퍼2’에 출연해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cykim@osen.co.kr

[사진] 윤병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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